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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악취발생 축산농가 특별 단속 실시주요 악취발생지점과 민원다발 축산농가 등 강력한 단속 진행 예정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군위군은 1일부터 3주간 여름철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주요사항은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 ▲가축분뇨와 퇴․액비 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악취저감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이다.

주요 악취발생지점과 민원다발 축산농가를 주・야간 순찰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24시간 주차하여 악취를 측정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 현대화사업,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악취개선 등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사업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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