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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물품 대상으로 '정기재물조사' 실시재물조사지침에 의해 실시
▲ 영양군청 전경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현주 기자] 영양군은 오는 6월 30일 기준 군 산하 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10월 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재물조사는 2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물품과 영양군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으로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정기재물조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 전수조사와 전자태그(RFID) 기반 재물조사, 물품관리관별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영양군은 물품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물품 3만여 점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단말기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물조사 결과 수리가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고, 비활용품은 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 또는 양여, 매각 등으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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