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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개 조례안 운영위 심사 통과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9월 11일 안건 심사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확보토록 했다.

향후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상임위원회 선임․개선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게 된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양당 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원 간 소통과 협치가 더 원만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회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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