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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 무상양여지, 송이·잣 등 생산지역
▲검색창에 “스마트산림재해” 검색 후 앱 다운로드 ⓒ국제i저널

[국제i저널= 경북 여의봉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최수천 청장은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과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 무상양여지 ▲송이·잣 등 생산지역 ▲모집산행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으로 임도 변 주차 차량, 임지와 연접한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검·경의 협조를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획·합동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산림정활 활동이 전개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재해(훼손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보호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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