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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3억 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 해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억 6백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 달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성주군은 "추석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일에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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