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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토바이 불법 운행 브레이크 건다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단속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는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먼저 실시한다.

25일부터 30일까지는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단속을 통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고취 및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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