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고령
고령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지방세 고충민원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고령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10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획감사실에 납세보호관을 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는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위법·부당하거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하여 고충 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