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 차량 적발 화면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도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도공은 위반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경찰청에 신고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도 구축되어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 중이다.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 위반건수 감소율이 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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