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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지구분도(안) 열람기간 운영지정·해제 등 변경된 산지구분도(안) 열람하세요!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2018년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안)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성주군청 산림과에서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는 산지구분도와 연속지적도 불일치 문제 해결과 함께 2008년 보전산지 지정·고시된 이후 지정, 변경지정, 해제된 법정 용도지역지구·보호구역 자료 정비를 통해 산지구분도 최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지구분도(안)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조4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10년 주기로 전국의 산지 구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성주군에서도 임업·공익용 산지 등 추가 지정·변경 지정이 반영되어 있어 산주들의 산지구분도(안) 열람이 필요하며, 열람에 따른 의견은 12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성주군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해 타당한 의견을 산림청에 송부할 계획이며, 산림청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고시할 계획이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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