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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처분이 어렵다면 정책적 매입제도 살펴보라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리츠형) 110호 매입완료, 11월 중 추가 모집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가 어려워 자금 동맥 경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구주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매입제도인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제도”와 “한계차주 주거지원용 아파트 매입제도”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은 대구·경북지역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상시 매입 하는 제도이며, 매입대상은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가격 3억 원 이하,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세대이상이다.

10월말 현재 43호가 매입되었으며, 현재 15호에 대해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서류심사 적격 판단을 받은 55호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중으로 실태조사 후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매입접수가 완료되었으나,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은 점을 감안 11월말까지 접수를 연장하되, 2019년도 예산 등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주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이 힘든 한계차주에 해당한다면 LH에 매도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하다.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한계차주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매도자인 한계차주에게 5년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 우선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재취득 할 수 있다.

매도가능 신청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로, 매입공고일(2018.11.05)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주택이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세대이상이다.

매입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칠곡군이며, 금년 3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절차는 11월13일 17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후 적격인 경우에 매도희망가격비율(한국감정원 시세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하여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문의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로 하면된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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