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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무감사 김대현의원 1·2종 시설물 안전점검기술자 누락 부실초래대구상수도사업본부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적합자 누락된 채 진행

김대현 : 상수도 사업본부는 사업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시설물이 특별법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2종 시설물로 규정되어있죠?

김문수 :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 이 법에서 이렇게 시설물로 구분하고 또 정기점검, 정밀점검 하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김대현 : 그런데 지난 대구시종합감사에서도 매곡정수사업소에서 용역 채용과정에서 기술자를 적정하게 수행치 않았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어떤내용입니까?

김문수 : 그당시에 지적받은 것은 건축분야, 기술자가 없었는걸로 지적됐는데,
그것은 4월9일 감사 끝난 이후에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대현 : 정밀점검 용역은 건축구조물이 포함된 용역이여서 쉽게 말하면 건축사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토목기술자로만 구성되어있다, 그래서 잘못된거 아니냐, 무자격자로 선정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죠?

김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대현 : 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까?

김문수 : 그.. 우리....! 우리... 이제...
그.. 관련규정을, 직원들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현 : 4월 2일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감사가 마침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인 4월 9일날 되는 바람에 일주일만에 시정이 됐는데, 감사기간이 만약에 몇 개월 뒤라면 모르고 지나갔겠죠?

김문수 :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현 :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밀이란 점검, 특별법에서까지 규정되서하는 이런 사안이, 단순히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 네 그부분은 이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 이게 2년마다 하는거죠?

김문수 : 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대현 : 이게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정밀 진단을 하는데, 건축사업자 없이 토목기술자로만 한다는 지적. 조끔은 그렇죠?
그리고 매곡정수장뿐만 아니고 시설 관리소도 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도 2년마다 하는 정밀점검인데, 이렇게 업무 숙지가 어떻게 돼서 이런 실수를 한곳도 아니고 두곳이나 한다고 하고, 또, 그 감사가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 그부분은 좀 많이 반성을 많이하고 이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하겠습니다.

김대현 : 결국은 지금 우리 상수도 본부가 많은 노력을 들이고
지금까지 사소하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는다 말이죠.
어떤 교육을 통하던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국제i저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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