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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법 질서 확립해 도시미관 조성 나서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지도·점검 시행
▲ 영주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사 위임업무 대상 건축물 121건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사 위임업무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적정여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사용 지도·점검 ▲무허가 건축,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이다.

영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시정명령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건축주 등에 대해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주에게 확고한 법질서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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