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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19~2022년도 청송군의회 의정비 결정제8대 청송군의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19년~2022년)를 결정
▲ 제8대 청송군의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청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에 이어 12월 4일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8대 청송군의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19년~2022년)를 결정했다.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18년보다 2% 올린 연간 최대 1,991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총 3,311만원으로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0년~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조계․언론계․교육계․이장단․군의회․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4년간 (2019년~2022년)의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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