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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지원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19년 사업비 4억 8백만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3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지원한도 336만원까지이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하고 잔액은 추가 물량 처리에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이므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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