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산업 일반경제 안동
안동시, 2018년 옥외광고와 경관디자인분야 성과 거양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도시경관 조성에 한걸음 앞서
▲ 현수막 실명제 이후 도심 모습, 영호대교 박단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안동시에서 시행한 올 한 해 옥외광고와 경관디자인 분야의 업무 성과가 두드러졌다.

올 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옥외광고관련 정책을 발굴하면서도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그 결과 경상북도 옥외광고 분야 평가에서 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불법광고물은 허가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일컫는데 지정된 게시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린 광고물은 도로를 달리는 차나 인도를 걷는 시민의 안전에 노출돼 크게 위험할 수 있고, 도시미관을 극심히 저해하는 방해요소 중 하나로 분류된다.

안동시는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포함,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의 정책도 확대 실시했다.

올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에 2천3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수막 9천여 장을 정비했으며,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벽보와 전단 3백여만 장을 수거했다.

안동시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옥외광고정책 시행과 안동만의 도시경관 조성으로 선진문화 정착시키는 데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 현수막 실명제 시행, 불법현수막 현격히 감소

안동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시행했다. 현수막 실명제는 “내가 만든 광고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주제로 광고물 제작업체로 하여금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물론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 경우 광고주보다 광고업체를 제재하는데 정책의 무게를 뒀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책임소재가 광고주보다 광고업체에 더 크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했던 것이다.

불법광고물을 통해 업체 홍보를 한 광고주가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업체를 제재하는 처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동시만의 선진 광고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수막 실명제 시행 성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과 대비해 불법현수막이 6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으며 현수막 실명제 시행 후 시민들로부터 매우 잘한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실시, 선진광고문화 조성에 시민들 동참 유도

안동시에서는 지난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들과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시행했다.

이번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캠페인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직접 시민들에게 다가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선진광고문화를 조성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캠페인은 불법광고물 관련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광고주나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 광고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내걸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했다.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중 만난 광고주 모 씨는 “이런 사소한 광고물까지 불법으로 분류되는지 몰랐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통계를 바탕으로 광고물 적법화 추진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100여 일간에 걸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전까지 광고물에 대한 통계자료 부재로 광고물 관련 행정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행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광고물 전수조사는 총 4천6백여 만이 투입했으며, 시에 따르면 총 28,785개의 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14,980개로 나머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13,805개로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동시는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내년부터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불법광고물 중 법에 맞는 요건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9,067개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광고주에게 유도할 예정이고, 이 밖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등을 내려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제도 수립 시행

안동시는 2025 안동시 기본경관계획 등을 수립하며 체계적인 경관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지난 2월 ‘2025 안동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동시 경관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개정된 조례를 통해 도시경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형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경관심의나 자문대상 범위를 대폭 강화했으며, 이를테면 야간경관조명공사,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원도심과 낙동강 수변 및 주요 도로변 일원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년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선정돼 경관사업에 탄력

시는 단기 경관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취약지역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법흥지하차도 빛 터널 조성사업 등의 공공시설물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업 대상지는 웅부공원에서 중구동행정복지센터 구간까지이며 120여 개 점포의 노후․불량 간판을 특색 있는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며며, 또 노후화된 건물 외벽을 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김동명 도시디자인과장은 “올 한 해 옥외광고와 경관디자인 분야에서는 현수막 실명제 실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빛 터널 조성 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성과가 참 많았다.”며내년부터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