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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18년도 마지막 정례회 폐회제263회 정례회 폐회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의회에서는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원안 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12건과 채택 7건, 대구산업선 철도 등 예타 면제사업 촉구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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