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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 조례안 발의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은 이달 12일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의 심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일몰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강경모 의원은 “함께 발의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보다 투명한 자치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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