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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평생교육기관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 대상
▲고령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18일 평생교육기관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서 관련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신고요령과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징후와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

최영철 문화누리관장은 교육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밝고 즐겁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에서 발견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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