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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폭염 및 한파도 재난에 포함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폭염 및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및 한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폭염 및 한파는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나,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폭염 및 한파 특보기간에 인명피해 발생 시 읍·면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의사진단과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폭염 및 한파 피해자 여부를 확정한다.

지원기준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며 사망자의 경우 1,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등급(1~14등급) 기준에 따라 1~7등급 시 500만원, 8~14등급 시 2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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