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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 정책새해 출산육아지원금 대폭 상향 지원하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상주시는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출산 가정에 최고 2,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육아지원금을 대폭 올려 지급한다.

상주시는 2019. 1.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15만원씩 24개월(360만원), 둘째아 20만원씩 36개월(720만원), 셋째아 30만원씩 60개월(1,8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40만원씩 60개월(2,400만원)간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원하던 기간을 60개월(5세)까지 대폭 연장해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2018.12.31생까지) 지원받던 영유아는 종전대로 지원한다.

출산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상주시에 부 또는 모와 전입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산모의 산후 도우미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는 3만원상당의 초음파검사이용권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가족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상주, 젊은 도시 상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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