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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포용적인 복지도시 경주로 나아가기 위한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 약속
▲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거리 홍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주시는 2019년도 새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와 변경되는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된다.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1.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천원 이하에서 138만4천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범위를 장애인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4%이하로 완화됐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4인 가구 생계비 지원기준 117만원에서 119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단가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1일 사용한도액도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늘린다.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부담도 던다. 시설 내 한부모가정이 교육훈련, 취업 및 학업활동으로 양육 공백을 겪을 경우에는 아이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는 기관 파견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경상북도 지원분이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5만원이 인상되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20%인 어르신에게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에서 보호 종료 후 2년 내에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등급’이란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돼 기존 1~6급의 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 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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