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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 시행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보다 2.09% 인상되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52만 원에서 올해 461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인 가구는 생계급여액이 3만 원가량 인상되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됐으며 특히 의료급여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2022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양곡을 대폭 할인하여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정부양곡 20㎏ 1포 당 90% 할인된 3,880원에, 차상위계층의 경우 50% 할인된 19,41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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