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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봉화군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봉화군은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 허위 전입신고자 등에게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게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민원과장은 “일제정리 기간(1.15.~3.31.)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자진 신고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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