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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영주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경북 영주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7100만원(1만2313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인터넷지로,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도세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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