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및 공포하고,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확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100% 상향시킨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공급배관 100미터 당 45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만원 한도로만 지원받게 돼 단독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부터는 수요가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5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8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분담금 산정 등의 공사 예정금액을 산출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공사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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