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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전격 시행!전체 시민 대상, 자연재난 및 각종 범죄․안전사고 사망 시 최대 1억 원 보상
▲시민행복안전보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문경시는 12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한 ‘시민행복안전보험’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강도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9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노인층과 여성층 등 사고발생이 빈번한 농기계사고와 성폭력범죄 상해, 청소년 유괴, 납치 시 지원금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등, 보험항목을 다수 추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가장 다양하고 높은 금액을 시민들에게 담보토록 했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알지 못해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행복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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