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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열어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고용 추진으로 농번기 인력 해소에 총력
▲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은 18일 군청에서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참여희망 관내 결혼이민자가정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및 도입방법, 근로조건, 최저임금, 사업추진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의성군에서는 일손부족 농가에 8농가 13명을 매칭시켜 과수 적과 및 수확, 봉지 씌우기, 시설하우스 영농작업 등 농작업에 투입했다.

의성군은 신청농가의 각종서류를 확인한 후 최종 참여 농가를 확정하고 이후 입국 일정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수요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향후 캄보디아의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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