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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위한 대출 지원2년간 3% 이자 차액 보전,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 목적
▲김천시장 전통시장 소상공인 방문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는 올해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인 6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소상공인은 융자금 협약을 맺은 4개 은행(국민, 농협, 대구,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중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위치한 소상공인 업체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3%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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