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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세부담 완화
▲ 안동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안동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세 감면 또는 감면연장, 징수 시기 변경 등 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의 감면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가산금 인하 등이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에 대해 감면 기간을 애초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했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1~3%로 인하하고,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했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항 신설과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다가구 주택 재산세 면제, 생계형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로 마련하였다.

애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이전 법인 공장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 등의 사업소 주민세 감면, 사회적기업 부동산, 임대주택 및 서민주택 감면,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3년간 감면을 연장했다.

취득세 일반과세가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에서 0.025%로,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 일은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제에서 50만 원을 한도로 감면되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80만 원까지로 하되 토지 부분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100㎡에서 150㎡로 감면규모를 확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을 신설해 고지서 1매당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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