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문경
문경시,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상향4월부터 연금액 인상, 수급대상자 확대하여 지급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문경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한다.

지난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에서 2019년 1월부터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019년 선정기준 이하이면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액은 4월부터 인상되어 최대 3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최대 4만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문경시는 중증장애인 1,307명 중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951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2018년 기준 2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노력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