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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전국 9.42% 상승, 안동시 6.77% 상승
▲ 안동시청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시했다.

안동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77%가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8.30%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으며, 전국 평균 9.42%보다는 낮고, 경상북도 6.84%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인근 시·군을 보면 ▲영주시 6.76% ▲봉화군 10.42%가 상승하였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경북도청 신도시개발사업,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컬럼비아 안동점)로 ㎡당 6백23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대곡리 산68번지(자연림)가 ㎡당 24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 업무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은 온라인상에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온라인 열람사이트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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