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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불임진단을 받은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판정은 건강보험료 2인가구 직장가입자 169,191원, 지역가입자 174,163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낮은 소득 50% 합산 171,897원이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본인부담금 30%까지 추가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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