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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위기상황 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하세요"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자 방문 상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포항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위기사유를 한시적으로 확대시행 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입소, 출소,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4인 기준 월 소득 346만 원, 재산 11,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액은 생계지원 1,195천원(6회), 의료비는 최대 3,000천원(2회), 주거비는 423천 원(12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 휴폐업 등 기존 위기사유 외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위기가구에 확대 지원을 통한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 이상 의무 개최하여 기준 초과가구의 신속한 추가지원을 결정·실시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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