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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상주·예천 단체장, “보 개방 업무협력 협약체결”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식 가지고, 보 개방 모니터링 진행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식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상주·예천 단체장은 18일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낙단보, 상주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개방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금번 보 개방이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있다.

모니터링에 따른 수위저하는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주보는 3m, 낙단보는 5~6m 이내로 하며, 모니터링을 위해 개방된 보는 4월 1일까지 수위를 회복하고, 수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대응용수 등 안동댐·임하댐 용수를 활용해서라도 수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속하게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농작물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성군·상주시·예천군 단체장은 지하수 등 농업용수 이용장애 발생시 해소를 위한 관련 업무 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보 개방 추진을 위한 참여 단체별 상호업무협력 사항을 세분화하여 반영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성·상주·예천 단체장과 환경부장관, 국회 환노위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민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보 개방이 농업용수 이용장애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발생 없이 협약내용에 따라 원만한 모니터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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