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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2019년 2월 9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이 경상북도로부터 2월 9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산후도우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성주군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산후도우미로 활동 가능하다.

성주군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산후도우미 부족으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 받지 못한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년 여성들에게 취업처를 안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자과정은 총 60시간(이론24, 실기36)으로 정부 바우처 산후도우미 활동 희망자인 경우 경력자과정은 40시간(이론12, 실기28)으로 경력해당자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교육 신청 가능하며, 교육은 연 1회 운영 계획이다.

성주군보건소는 2019년 상반기동안 교육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하여 하반기 7월부터 교육 신청자 접수를 할 예정이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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