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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계약심사 제도’ 전격 추진대구시 신기술플랫폼과 함께! 도약하는 계약심사!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제도’를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서, 종합공사 5억원, 전문(기타)공사 2억원, 기술, 학술 및 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를 함께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공사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의 극대화로 신기술 및 새로운 공법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관 지정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관련 업무 교육 실시,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 발간, 계약심사 동호회 활동을 통한 업무공유로 재정의 건전성 향상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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