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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비양심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지원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는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하여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연 2회 실시하여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공정과세 실현의지를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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