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은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를 3월 4일부터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 개방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창구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저렴한 수수료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2종), 토지·지적·건축(8종), 차량(4종), 보건복지(3종), 농촌(1종), 병적(3종), 지방세(18종), 부동산(1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교육(15종), 수산(1종), 건강보험(7종), 국세증명(13종) 등 전체 86종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개방 확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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