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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6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4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2017년 대구의 경우 무임승차자 44백만명, 운임손실 547억원으로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구를 포함한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4년간 거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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