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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종합대책으로 미세먼지 줄인다!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도로청소차 운행, 차량2부제 적극 추진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 시행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영덕군에도 지난 2월 22일과 3월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6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대기배출업소 및 건설공사장에 미세먼지 저감을 조치하는 한편, 부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의 세 가지 주요 목표로 ‘상황 전파, 취약계층 보호, 저감조치’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했다.

세부계획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의 직원 및 주민 연락망,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황전파, 외부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홍보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경로당에 3월중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한 초, 중, 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도 연내 완료키로 했다.

또한, 이미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상반기 2억 4천만원을 들여 도로 먼지 청소차를 구입해 도로 비산 먼지를 억제하고,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또한, 올해 72백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60여대의 매연 발생원을 제거했고, 2억 2천 5백만원을 들여 15대의 전기차 지원사업도 시행했다.

한편, 영덕군은 2018년 5월부터 전국 군단위 최초로 (주)KT와 협력해 실외측정기 20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휴대폰을 통한 미세먼지 실시간 현황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덕군 미세먼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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