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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 시행!안전한 농촌 환경개선 및 수질·토양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상주시에서는 상반기 중에 관내 농가에 폐기·방치되어 있는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불법폐기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농약 사용과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5월 말까지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쓰고 남은 농약을 일제히 수거해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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