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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택시요금 및 상수도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 가결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구미시에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물가와 관련되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회의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추가 및 종량제봉투 규격변경(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 상수도요금 인상(안) 등 총 4건의 공공요금 등의 인상안이 심의에 상정됐다.

첫째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신설과 불연성 마대 규격을 기존 20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하는 안이다.

둘째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중량별로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톤당 40,000원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78,000원의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셋째는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안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3월 18일부터 요금인상이 시행되고 있다.

넷째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으로 2년간 10%씩 연도별 균등인상안과 12.5% 균등인상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여 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로 3년간 순차적 인상하기로 수정 가결됐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 통과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쯤 시행이 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물가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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