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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본회의 통과후 시행될 예정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대구시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으며,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 보급,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 스마트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대학과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여 대구시가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되는 스마트 팜과 관련 사업들이 많다. 지역의 뛰어난 연구역량과 ICT기술력,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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