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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봄철 미세먼지 감축..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다음달 17일까지 실시, 허용기준 초과차량 정비, 점검 명령
▲성주군, 봄철 미세먼지 감축..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연을 특히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및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화물차, 학원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방법은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 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검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되었으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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