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울릉도
울릉군, 불법주정차 · 불법영업행위 단속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울릉군은 25일부터 본격 관광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에 맞춰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여객자동차와 화물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중이며, 3월 한 달 동안 주정차위반 차량 18건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를 강력단속하고 적발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으로 일반개인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근절, 불법주정차 근절,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