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대구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일간 대구시와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강수량이 적고 대기 정체현상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구·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 할 계획이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봄철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저공해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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