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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전기자동자 충전 갈등 해소위한 법률개정안 제출전기차 충전 시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등 올바른 충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전기차 충전 시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안건은 2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상정하여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건의안에 ▲올바른 충전 문화 확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불법주차’와‘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배지숙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대한 갈등이 심지어 형사사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충전문화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률에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각종 법률 적용에 해당되는 인력과 시설보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그간 연구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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