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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불법 양귀비·대마재배 등 마약류 특별 단속 실시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불법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하여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기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농가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군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는 재배 시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으나 불법 재배 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 혹은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군 보건소 의약담당부서에 연락바란다."며, "단속기간에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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