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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지난 10일 물가 관련 16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하여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을 위한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기준이 12.5% 인상되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이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고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청도군은 3월 택시업계 대표들과 주관 부서의 간담회를 통하여 택시운임 기본요금(2km)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주행요금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간운임(15km/h 이하 주행 시)은 33초당 100원로 전과 동일하여 전체적인 인상율은 12.5%이다.

현재 경상북도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복합할증 63%를 채택하고 있으나 군민의 생활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4% 하향된 59%로 조정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택시요금조정을 통해 택시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과 동시에 그에 따른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는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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