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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4.4%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올해 개별주택 17,41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

4월 30일부터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6,778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74호, 주상용 주택 412호, 기타 154호로 모두 17,41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4%로 상승했다.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거 부동산 실거래가격 상승률을 개별주택가격이 따라가지 못하여 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cd.go.kr)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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